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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자전거 타다 음주운전에 걸렸다.. 벌금은?

첫 발걸음을 내딛을 땐 누구나 힘이 듭니다. 기던 아기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 회사에 입사하여 업무를 개시할 때, 자전거를 처음 탈 때, 등등..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도 익숙해지려면 적응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자전거의 적응기간에 어떠했나요? 상쾌함, 짜릿함? 아니면 진땀이 나면서 간이 콩알만해 지는?.

술마시고 자전거 운전.

이제 친숙해진 자전거는 마치 나의 분신이 되어 마치 손발처럼 느껴집니다. 이때부터 떨리던 마음대신 짜릿함을 느끼고 싶은 원초적 본능이 강렬히 자리잡습니다. 드디어, 미세먼지를 대자연의 기운이 몰아 내던 날. 따사로운 햇살이 무색할 정도로 바람을 잔뜩 껴안은 채 거침없는 질주를 해 봅니다. 때로는 술을 마시고 흥겨운 콧노래를 부르며 주변의 정취에 흠뻑 빠지는 나만의 시간도 갖습니다.

술마시고 자전거 타면 음주운전?.

하지만 그런 여유로움도 잠시. 경찰이 다가와서 술마시고 자전거를 타면 음주운전이라고 단속하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전거는 자동차가 아니라는 생각이 지배적인데 말이죠? 만일 술마시고 자전거를 타는 행동이 음주운전에 해당하면 벌금이 얼마 일까요. 도시건 농촌이건 자전거가 일상의 중요 부분이라면. 자전거를 탈 때 지켜야 될 규정과 처벌조항에 당연히 가져야 하는 질문이겠죠.

자전거 이용 수칙.

먼저 자전거는 인도로 달려서는 안 됩니다. 길을 걷다보면 자전거가 갑자기 스치듯 지나가 몸이 섬찟하기도 하는데요. 예외적 허용대상자인 어린이나 노인 장애자를 제외하곤.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함도 잊지 마시고요.

자전거운전자도 술을 마시면 음주운전이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2조는 자전거가 엄연히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와 함께 자동차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법적근거로 따지면 술마시고 자전거를 타면 음주운전이 분명합니다.

문제는!!음주운전 처벌조항에 자전거 미포함.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에 “술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된 항목이 존재하는 거죠. 여기서 의미하는 자동차등이란 제2조에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조항에 자전거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를 유발해도 큰 피해를 일으키지 않으리라는 인식이 작용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자전거도 음주운전 대상.

술마시고 자전거를 타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조항이 도로교통법 제50조 8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 술 마시고 자전거를 타면 명백히 음주운전입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기준.

맘 놓고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면 곤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 0.08% 이상이면 20만원 이하의 벌금또는 구류.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술에 취해 자전거가 비틀비틀 거리면 바로 탄로 납니다. 국가재정을 튼튼하게 하여 주는 애국자가 되시겠습니다.